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제품의 제조나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망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는 무형의 기술적 실현 방식을 담고 있어, 전통적인 특허법상의 침해 개념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난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특허법은 인터넷 상의 무형의 행위까지도 특허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포괄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고는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 특허법의 핵심 조문을 정확히 제시하고, 왜 그러한 조문을 두어 특허권의 효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입법 취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2. 본론
특허법상 '방법의 발명'의 실시 정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를 방법의 발명 실시 행위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문은 ‘방법의 발명’에 대한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행위'의 범위에는 단순히 유형적인 환경에서의 조작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특정 방법이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를 전송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전송을 방법 특허 침해 행위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입법적 필연성
이러한 조문을 둔 핵심적인 이유는 특허권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가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특허 받은 방법이 실제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공될 때마다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는 무력화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주류가 된 현대 산업 구조에서, 인터넷 상의 전송 행위를 실시 유형으로 포섭하지 않는다면 특허법이 지향하는 기술 개발 촉진 및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은 무형의 가치 이동인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섭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기술의 실질적 구현 영역인 디지털 환경까지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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