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의 정의를 유지 해야 하는가?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의 정의를 확대해야 하는가?

1. 서론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은 오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의 정의는 주로 의학적 손상과 심각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사회적 모델과 선진국의 포괄적 정의와 큰 격차를 보인다. 우리가 이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적 관점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확장할 것인지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Justice)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본 보고서는 현행 유지론자와 확대론자의 주요 논거를 분석하고, 정의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예측한다.
2. 본론
### 현행 정의가 만들어내는 복지 사각지대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는 중증, 심각성 위주의 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협소한 기준은 장애인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손상의 정도'에 집중함으로써, 복합적인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잠재적 대상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다. 이는 경계선 지능, 장기간의 복합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등 광범위한 회색지대(Gray Zone)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선진국들이 이미 '활동의 제약'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손상 자체에 매몰되어 인권적 접근에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선진국형 모델 도입의 이중적 과제: 재정과 인권
만약 우리가 유엔과 주요 선진국이 채택하는 포괄적 장애 정의 모델을 도입한다면, 사회 전체의 인권 지수는 상승하겠지만, 그에 따른 재정적 파급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OECD 국가들처럼 '삶의 질'과 '활동 제약'을 중심으로 정의를 전환하면,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여 기존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다. 장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예산 및 행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존 복지 예산의 배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의의 확대는 단순히 법률 문구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정치적 결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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