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갈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비밀보장과 알 권리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의 예시를 하나 들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근거를 들어 토론

1. 서론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클라이언트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가지 지상 명령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덕적 시험대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인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원칙과, 사회 안전 및 법적 의무와 관련된 '알 권리(Duty to Warn/Disclose)'라는 가치가 상충할 때, 사회복지사는 매우 첨예하고 고통스러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실천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칼럼은 사회복지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가치 상충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전문직 윤리 강령 및 법적 책무에 근거하여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토론한다. 이 토론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력을 강화하는 필수 과정이다.
2. 본론
### 클라이언트의 아동 학대 고백 사례와 가치갈등
가치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시는, 사회복지사가 상담 과정 중 아동을 양육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녀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사실을 고백받았을 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관계 유지와 신뢰 보호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할 직업윤리적 의무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책임 사이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관계 유지를 돕지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신고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지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파괴하여 상담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든다.
### 위험 상황에서의 우선 가치: 생명 보호의 원칙
사회복지 전문직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여러 원칙 중에서도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비밀보장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타인(특히 미성년자)이나 클라이언트 자신이 임박하고 심각한 위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가 유보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 의무보다 생명 및 안전 보호의 원칙에 따라 '최소 피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Harm)'을 적용해야 한다. 즉, 학대 고백과 같은 알 권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법률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타인의 생명권 위에 설 수 없다는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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