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시혜인가, 아니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 현대 민주공화국에서 사회복지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으로 정립되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수급권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이 권리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는 법적 장치다. 본 고에서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수급권이 갖는 무게를 조명하고, 권리의 보호와 제한 사이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본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수급권과 법적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는다.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수급권의 전속적 보호와 제한의 법리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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