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1)찬성하는경우 어떻게 개정되면 좋은지 2)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서론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률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와 가치관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비혼 출산 증가, 1인 가구 및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가구 확산 등 현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 법의 협소한 정의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건강가정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논의는 단순히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족의 가치와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 본론
### 법적 포괄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찬성 의견
건강가정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현행 법률이 여전히 전통적인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생활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건강가정법이 모든 형태의 가족에게 평등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가족 정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부양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비혼 동거 가족, 사실혼 관계, 심지어 1인 가구까지도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을 찬성하는 경우,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 등으로 변경하고 ‘건강’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삭제하여 중립적인 포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법의 목적이 특정 형태의 가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법이 추구하는 가족의 가치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건강가정법이 기존 전통적 가족 구조의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변화에 무분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론자들은 현재 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비혼 동거 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개별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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